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기타큐슈시에서는 조례를 통해 길거리 흡연, 쓰레기 불법투기, 애견동물의 배설물 방치 등 남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쿠라 도심지구와 구로사키 부도심지구 등 2지구에서는 「길거리 흡연」, 「쓰레기 불법투기」, 「애견동물의
배설물 방치」, 「낙서」 등의 행위가 발각된 경우 순찰원이 1000엔의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기타큐슈시 시민문화스포츠국 안전・안심과
전화 582-2866
폐이지 게재자:
기타큐슈시 총무기획국 국제정책과
〒803-8501 기타큐슈시 코쿠라 기타구 조나이 1-1
Tel: 093-582-2146
(외국에서 전화할 경우 +81-93-582-2146)
Fax: 093-582-2176


